기사상세페이지

태안해경,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 위법 특별단속 실시...이달 30일까지

기사입력 2021.09.01 10:1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각종 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 위장 허위 신고 영업 무관용 엄중처리 방침
    ▲태안해경이 관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영업구역 위반 등 주요 단속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JPG
    ▲태안해경이 관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영업구역 위반 등 주요 단속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가을 성수기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안전저해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규정시간보다 이른 출항이나 늦은 입항 등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선원 위장 승선원 허위 신고 영업 및 과승 ▲출항 전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미실시 ▲해사안전 저해 항법 미준수, 과속 및 음주운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등 전문교육 미이수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승객 명부 조작과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허위 신고 영업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