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21국감] 성일종 의원 “군병원, 2003년식 장비로 장병 치료”...23%가 수명 연한 초과
기사입력 2021.09.28 14:47[태안일보]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 병원에서 보유 중인 의무 장비 중 23%가 수명 연한을 초과했으며, 편제된 장비 수에 대비해 1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군의무사령부 소관 군 병원의 의무 장비로 편제된 2851대중, 노후된 장비는 654대, 부족 대수는 289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연한이 10년인 산부인과용 진찰대는 2000년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 연한 10년인 2003년식 초음파치료기도 운용되고 있었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 소관이 아닌 군 병원의 경우 거의 절반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의무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은 “장비 노후화 및 부족으로 진료 및 검사의 대기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치료 효과 역시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현역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일부 환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군 병원의 노후 및 부족한 의무 장비를 빠르게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2[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3일(월)
- 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 4[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
- 5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6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7[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 8[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
- 9‘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
- 10[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