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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태안군이 경로당 운영에 힘쓰는 경로당 회장 등 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10월 마무리된 제282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경로당 233개소 466명에게 매달 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수당 지급은 경로당 활성화와 경로당 회장 등 임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로당 임원들은 최근 경로당 지원 정책 증가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보수 없이 명예직으로 봉사해와 피로가 누적되고 임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군은 8개 읍면의 경로당 임원 총 466명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절차 추진에 나섰으며, 지난달 조례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당 지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분회장에게는 월 10만원이, 회장과 사무장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되며, 군은 타 시군과 달리 지급대상을 사무장까지 확대하는 등 임원들의 복지증진에 적극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를 신청 접수 기간으로 정해 읍면사무소에서 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활동수당 지급을 통해 경로당 임원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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