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안일보]충남도청 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가 양승조 충남도지시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충남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사운영 규칙. 충남도는 2020년 1월부터 ▲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 금품(향응) 수수 ▲ 공금횡령 ▲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1회에 한해 6개월 승진제한을 하되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15년 이내 징계전력을 포함한다는, 이른바 ‘1·6·15’ 인사운영 원칙을 시행했다.
충남도는 더 나아가 올해 1월부터 ‘1·6·15’ 인사원칙을 한층 강화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 시 6개월 승진제한을 2회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은 15일 오전 본지 취재에 응했다.
황 위원장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승진했을 경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 이력은 말소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사운영 원칙은 지난 15년 간 징계이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50여 명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소급적용 기한을 15년으로 정한 데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노조도 7일 성명을 내고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양 지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월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김태우 인사과장은 “도청 인사규정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인사 대상자에 대해 과거 비리경력을 참조해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징계 이력이 발견됐을 경우 6개월 간 승진에서 배제했을 뿐, 6개월 이후엔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라고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4대 비위 규정을 강화한 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오는 1월 8일까지 항의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인성 위원장은 “법을 지키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2[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3일(월)
- 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 4[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
- 5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6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7[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 8[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
- 9‘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
- 10[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