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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선내 음주행위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중점 단속
[태안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달 3일부터 10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낚싯배 선장 대상으로 ▲ 구명조끼 착용지시 여부, ▲ 승선정원 초과, ▲ V-Pass 등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낚싯배 승객도 ▲ 선내 음주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승객 준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항공,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입체적 단속망을 통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하는 등 주요 출조 지역 및 취약시기, 시간대를 위주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여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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