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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 군민에 재난지원금 20만 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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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군, 전 군민에 재난지원금 20만 원 지급키로

군비 125억 원 긴급 투입해 군민 모두에 지급 결정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1.JPG

   

[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을 위해 모든 군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경철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 12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말 기준 태안군 인구는 6만 1400명이다.

 

이번 지급은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군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지역경제 회복 취지에 공감한 신경철 의장과 전재옥 예결특위위원장 등 군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가 올해 지급키로 한 충남형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나,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경기불황이 계속돼 생업에 임하는 농업인 및 어업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군은 자체예산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 전 군민에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특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큰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보고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포함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군의 이번 조치가 군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일은 3월 18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다. 단, 계좌입금이 어려운 군민의 경우 2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대체되며 3월 18일 이후 전입자 및 출생 신고자는 제외된다.

 

미성년자(2004년 3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친족 또는 관계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제외)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군은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 심사를 마친 뒤 3일 내로 계좌이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 모든 군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자 했다”며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돼 군민 여러분 모두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군에서도 방역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재난지원금 지급은 태안군 내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 6천여 명에게 도비 26억 2100만 원을 들여 최대 1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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