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태안일보]태안군이 관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군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춰 이달 중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태안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1만 4403호며, 이번 감면으로 총 2억 2천만 원의 세부담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도 내년까지 계속된다.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p가 인하된다.
다만, 재산세율 인하 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또는 주거면적 100㎡ 이하 주택 △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 △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5년 미경과 혼인 전 보유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정해 산정되며 7월 중순 이후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다”며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팀(041-670-229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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