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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오는 31일까지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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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해경, 오는 31일까지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낚시어선 선장 K씨(67세) 등 5명 어선법 위반혐의로 단속
자동 소화장치 임의로 제거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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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무인 기관실에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 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태안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낚시어선 선장 K씨(67세) 등 5명을 어선법 위반혐의로 단속했다.

 

일부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고장 또는 오작동의 이유로 자동 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다는 첩보를 입수, 선박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낚시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형사요원 등 33명을 일제히 배치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동 소화장치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무인 기관실에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 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자동 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매년 낚시객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행위 ▲승무기준 위반 ▲무면허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 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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