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태안일보]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어제(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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