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 등
[태안일보]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어제(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2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진료공백’ 우려 커지자 충남도 대책 내놨다
- 3[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
- 4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5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6[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 7[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
- 8‘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
- 9[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
- 10[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