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는 이달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 운동은 조업 활동과 낚시어선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되며 어선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유, 폐기물 등)의 무단 배출을 막고 적법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급유소,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협력하여 어업인의 인식개선 캠페인과 선저폐수 무상 수거 등이 추진된다.
특히,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 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유상으로 처리하거나, 수협급유소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체 발생된 선저폐수 및 각종 폐기물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려는 자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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