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1부에서 이어짐
[태안일보] 기자는 앞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이 수년에 걸쳐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문제는 이렇게 K 지회장이 수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제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서산시지회 재정은 시비와 후원금으로 이뤄지며, 서산시는 직원 인건비 포함 연간 7~8,000만원을 지회에 지원한다.
기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담당부서인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를 찾아 ‘2022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자료를 보여주며 K 지회장의 방만한 후원금 사용 문제를 인지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경로장애인과는 “시비 운영은 시가 감사한다. 하지만 후원금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데 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운영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후원금 사용결과보고를 완성해 시에 내는 게 관행”이란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과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을 뿐, 별다른 감사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행 규정만 보면 복지법인(혹은 시설) 자체 운영위 회의에서 후원금 부정사용을 적발하지 않고 적당히 서류만 꾸며 제출하면, 지자체는 인지할 수 없는 셈이다. 제보자도 “K 지회장은 정기총회를 하면서도 총회가 끝나면 회의자료를 수거해갔다”고 털어 놓았다.
서산시지회에 감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서산시지회 J 감사는 오늘(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기총회 회계 보고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감사 직위가 있지만,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앉혀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J 감사는 기자에게 “난 농부고 감사 업무는 잘 모른다. 문제가 생겼어도 그냥 봐 달라”는, 사뭇 황당한 답변을 했다.
K 지회장은 어제(5일) 기자에게 “언제든 서산에 오라. 모든 내역을 갖고 있으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지회 내부에서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저간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K 지회장은 관련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후원자들이 낸 소중한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후원금의 수혜를 누려야 할 궁극적인 주체가 바로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K 지회장의 의혹은 더욱 심각성을 띤다.
서산시는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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