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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본격 시행...월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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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본격 시행...월 10만 원 지급'

10월부터 8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에 월 10만 원 포인트 지급
2600여 명 혜택 예상, 8월 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돌입

2.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추진.JPG

 

[태안일보]민선8기 가세로 태안군수의 공약 중 하나인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군은 관내 8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에 오는 10월부터 매달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안정적인 식사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태안군의 경우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5%에 달하는 등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수도 7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고령층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노년층의 영양 불균형 시 면역력이 떨어져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군민 건강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6월 말 보건복지부와의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시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사업 대상은 관내 8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약 2600여 명이다. 시설 입소자와 병원 장기입원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관내 음식점과 정육점, 제과점, 떡집에서 사용 가능하며, 군은 사용처 확대를 위해 바우처 카드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월 2일부터 상시 신청 접수에 돌입했으며, 해당되는 군민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다.

 

군은 대상자를 확정짓고 오는 10월 5일부터 대상자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포인트는 매월 5일마다 자동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지역 노년층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은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높이는 건강관리형 지원 서비스로, 지역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 복지시책의 일환”이라며 “대상자 관리와 예산 확보 등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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