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8.3℃
  • 구름조금6.0℃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6.7℃
  • 흐림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6.3℃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9.9℃
  • 구름많음동해9.3℃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9℃
  • 구름많음원주8.4℃
  • 구름조금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9.8℃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조금충주7.6℃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조금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0℃
  • 흐림추풍령8.3℃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9.6℃
  • 흐림포항11.6℃
  • 흐림군산10.9℃
  • 흐림대구10.6℃
  • 비전주11.6℃
  • 비울산10.5℃
  • 흐림창원11.9℃
  • 비광주11.0℃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2℃
  • 비목포12.3℃
  • 흐림여수11.9℃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2.8℃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11.5℃
  • 구름조금9.4℃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0℃
  • 구름조금성산14.2℃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1.0℃
  • 구름조금강화9.0℃
  • 구름조금양평8.7℃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조금홍천6.7℃
  • 구름많음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9.2℃
  • 구름많음천안8.6℃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2℃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많음10.9℃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1℃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3.3℃
  • 구름조금봉화8.0℃
  • 구름조금영주7.5℃
  • 구름조금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의성9.5℃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0.2℃
  • 흐림거창9.3℃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5℃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9℃
  • 흐림12.3℃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thumb-20240416151750_ef232e99e7a3d418b4d87b8ceb818fe9_gfnz_700x487.jpg

 

[천안신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