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6.9℃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1.2℃
  • 구름조금춘천22.5℃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조금강릉16.6℃
  • 구름많음동해16.3℃
  • 구름조금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0.7℃
  • 흐림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2.3℃
  • 구름조금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21.4℃
  • 구름조금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20.1℃
  • 구름많음포항15.2℃
  • 구름많음군산19.2℃
  • 흐림대구16.6℃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14.8℃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5.0℃
  • 구름많음흑산도16.7℃
  • 흐림완도17.8℃
  • 흐림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5.8℃
  • 구름조금홍성(예)21.9℃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17.8℃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조금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13.7℃
  • 구름조금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21.4℃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0.1℃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정읍16.3℃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장수18.2℃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6.6℃
  • 구름많음장흥17.1℃
  • 구름많음해남16.8℃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8.9℃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9.4℃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청송군16.0℃
  • 구름많음영덕14.6℃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19.1℃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8.0℃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1℃
  • 흐림17.2℃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thumb-20240416151750_ef232e99e7a3d418b4d87b8ceb818fe9_gfnz_700x487.jpg

 

[천안신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