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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반드시 이수해야
소방안전교육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안전교육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태안일보]태안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나 가까운 소방서에 교육 일정을 확인해 소집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집교육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다.
태안소방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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