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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이상으로 강화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최고 징역 5년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최고 징역 5년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태안일보]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5%→0.03% 이상으로 강화 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6월 25일 ~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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