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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23일, 태안화력발전소 북방 0.1~0.3해리 부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인 고무보트 2대와 모터보트 1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상레저활동 구역위반 4건에 이어 올해 들어 단속된 첫 번째 사례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태안 일대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무역항을 운항하는 화물선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항로 등의 보전)에 따라 태안항과 대산항 항계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없는 레저활동을 단속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전 그 구역의 허가대상 수역을 미리 확인하고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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