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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에 장애물 적치, 폐쇄행위 절대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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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에 장애물 적치, 폐쇄행위 절대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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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나눠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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