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태안일보]태안군이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7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71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65억 8100만원보다 5억 4800만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 041-670-2999)을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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