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6℃
  • 맑음26.2℃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9℃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8.1℃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5.0℃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3.0℃
  • 맑음24.4℃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9℃
  • 맑음25.4℃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7.5℃
  • 맑음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6.5℃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9℃
  • 맑음24.1℃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고.jpg
▲김영훈 경장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태안일보]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씨(남)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이 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했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했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100만 원을 더 송금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됐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