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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충남도의회가 대학생들의 행정체험 연수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 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충청남도 대학생 단기간 근로 운영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짧은 기간 일하는 동안 단순 행정보조업무에서 벗어나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 등의 행정체험 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연수범위를 지정하여 참여하는 대학생과 연수기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매년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정의 주요 시책과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당해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의원은 “행정체험 연수대상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대학생들이 도정 업무의 체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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