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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발의…이행여부, 실효성 등 점검
[태안일보]충남도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입법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평가를 받은 뒤 4년이 경과한 조례다.
평가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추진계획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으로 잡았다.
김 의원은 “현행 도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시행 중인 조례의 자가 점검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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