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2.9℃
  • 구름조금동두천13.9℃
  • 구름조금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2.5℃
  • 구름조금강릉21.9℃
  • 구름조금동해21.0℃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조금서산14.3℃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조금추풍령14.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조금광주17.7℃
  • 구름조금부산17.2℃
  • 구름조금통영15.8℃
  • 맑음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5.0℃
  • 구름많음14.8℃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조금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1℃
  • 구름조금이천15.7℃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7.2℃
  • 흐림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5.3℃
  • 구름많음15.3℃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16.4℃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5.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8℃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6℃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8.9℃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조금영덕19.6℃
  • 구름많음의성15.5℃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조금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조금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6.5℃
  • 구름조금거제15.7℃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조금17.1℃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개체 실정에 맞지 않은 금어기로 산란기 암컷·어린 주꾸미 남획
주꾸미 금어기 조정, 낚시인·어업인 의식개선 교육 주문 강조

191111_정광섭_행감2.jpg

 

[태안일보]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소속 정광섭 의원(사진. 태안2)은 지난 11일 열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꾸미 금어기 조정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류된 주꾸미 치어는 69만 5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어린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개체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돼 방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주꾸미의 경우 4~6월에 태어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장한 후 4~6월쯤 200~300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데,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설정되다 보니 산란기 암컷은 물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한 어린 주꾸미가 남획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산란 가능한 체중(군성숙체중)인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마리 단위가 아닌 포대로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할 수 있는 성숙한 주꾸미가 줄어들면서 주꾸미 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어 방류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꾸미 금어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낚시인과 낚시어선 운영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어족자원 확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성숙 주꾸미는 방류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