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주꾸미 금어기 늘려야”

개체 실정에 맞지 않은 금어기로 산란기 암컷·어린 주꾸미 남획
주꾸미 금어기 조정, 낚시인·어업인 의식개선 교육 주문 강조

191111_정광섭_행감2.jpg

 

[태안일보]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소속 정광섭 의원(사진. 태안2)은 지난 11일 열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꾸미 금어기 조정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류된 주꾸미 치어는 69만 5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어린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개체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돼 방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주꾸미의 경우 4~6월에 태어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장한 후 4~6월쯤 200~300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데,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설정되다 보니 산란기 암컷은 물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한 어린 주꾸미가 남획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산란 가능한 체중(군성숙체중)인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마리 단위가 아닌 포대로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할 수 있는 성숙한 주꾸미가 줄어들면서 주꾸미 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어 방류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꾸미 금어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낚시인과 낚시어선 운영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어족자원 확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성숙 주꾸미는 방류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