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속초13.4℃
  • 맑음17.1℃
  • 흐림철원17.8℃
  • 맑음동두천16.5℃
  • 구름조금파주1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8.2℃
  • 맑음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16.5℃
  • 맑음영월15.7℃
  • 구름조금충주16.0℃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9.5℃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7.7℃
  • 구름조금광주18.1℃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3℃
  • 구름조금고창14.4℃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6.3℃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6.8℃
  • 구름조금이천16.8℃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부여14.0℃
  • 맑음금산14.6℃
  • 구름조금16.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6℃
  • 구름조금정읍14.2℃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구름조금해남14.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0.7℃
  • 구름조금문경17.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5.0℃
  • 구름조금구미22.0℃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9℃
  • 맑음16.1℃
'헌집줄께 새집다오'...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헌집줄께 새집다오'...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접수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농촌주택개량사업.jpg
▲농촌주택개량사업.

 

[태안일보]태안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2020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내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5,300만 원을 들여 ‘주택개량사업(80동)’, ‘빈집정비사업(65동)’, ‘슬레이트처리 사업(119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농협 고정금리 2% 등, 최대 2억 원)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돼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150㎡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최대 280만 원)의 효과도 있다.

 

한편 군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의 경우 1동 당 최대 4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해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에 대해 1동 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비주택(50㎡이하)의 경우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만 철거 후 지붕 개량공사비 42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내년 1~2월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