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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실시...12월3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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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실시...12월30일까지 신청·접수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동주택(1).jpg
▲태안군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건물 외부 도장 모습.

 

[태안일보]태안군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개 단지에 13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주도로, 가로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6~2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1,500만 원까지), 20세대 이상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300세대 미만 3천만 원, 300세대 이상 5천만 원까지)이다.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상수도와 주민휴게시설 등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시행동의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041-670-2197)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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