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5℃
  • 흐림15.3℃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17.0℃
  • 흐림울릉도15.0℃
  • 흐림수원18.0℃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8.0℃
  • 비대구13.5℃
  • 흐림전주19.2℃
  • 비울산14.1℃
  • 비창원14.4℃
  • 비광주15.5℃
  • 비부산14.1℃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6.1℃
  • 비여수15.0℃
  • 비흑산도14.0℃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6.5℃
  • 흐림순천14.7℃
  • 흐림홍성(예)17.0℃
  • 흐림17.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9.5℃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3℃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7℃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5.0℃
  • 흐림17.9℃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4.4℃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4℃
  • 흐림14.9℃
‘행복키움수당’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행복키움수당’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기존 만 12개월 이하 아기 대상에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

행복키움수당 포스터.jpg

 

[태안일보]태안군이 만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지급한다.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이 확대돼 관내 30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며,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년 12월생부터 2019년 11월생 아기는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령이 확대된 행복키움수당의 혜택을 해당 군민들이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은 올해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에 이어 내년 11월부터는 만 36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돼 관내 총 57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