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태안일보]태안군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 임금 21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군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고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에만 변경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근로자와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2019년 4분기 지원분부터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단체・종교단체・노동조합・기타협회 및 단체・아파트 관리 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041-670-2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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