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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39.9일, 법정처리일(65일) 대비 38.6% 단축
[태안일보]태안군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신속민원처리과’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 민원은 △건축 4,977건 △개발행위 3,122건 △산지전용 2,409건 △농지전용 526건 △개인하수 1,479건 등 총 1만 2,513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나, 인허가 담당자 통합근무가 자리를 잡아가며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져 2018년 46.2일이었던 처리기간이 39.9일(단축률 9.7%)로 단축됐다.
지난해 군 신속민원처리과가 신설된 후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했던 것이 한 곳에서 처리 가능해졌으며, △민원실 내 민원군수실 운영 △민원처리 흐름도 제작배포 △알기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 배부 △지역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 또한 증진됐다.
군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허가 담당자 티타임 확대’와 ‘복합민원 허가 신청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보다 신속・정확한 인허가 업무 처리에 힘쓸 계획이다.
구승회 신속민원처리과장은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눈높이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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