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9.8℃
  • 맑음13.3℃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2.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4.1℃
  • 구름조금여수13.5℃
  • 맑음흑산도11.8℃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2℃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0.8℃
  • 맑음14.0℃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3℃
  • 맑음해남12.8℃
  • 구름조금고흥11.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0℃
  • 맑음12.5℃
태안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철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태안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대비 ‘철저’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퇴비부숙도 검사 (1).JPG
▲퇴비부숙도 검사

 

 

[태안일보]태안군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썩어서 익음)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미만)는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시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가능하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비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도를 포함해 함수율・중금속(구리・아연)・염분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는 농경지 퇴비 배출 10일 전에 보관한 퇴비 200g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실로 검사 의뢰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축산 농가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