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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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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태안일보]태안군이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달 2일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이며, 고액・상습체납자・법인납세자는 제외된다.군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요건에 해당되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의 경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의 불복업무 시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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