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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예고・심의 거쳐 올해 7월 도문화재 지정 고시 예정
[태안일보]태안군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한 태안읍성이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 ‘가결’ 됐다.
태안읍성은 1417년(조선 태종 17년)에 축조된 성으로 조선시대에 축조된 읍성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해안방어를 위해 축조되었으나 행정의 중심을 담당해 온 읍성으로 그 역사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 태안읍성은 30일 간의 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3월) 후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지정심의(6월)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7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읍성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읍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어 성곽과 관련시설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며 “이에 남아있는 유적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했으며, 그 결실을 맺게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읍성(태안읍 남문리 299번지 일원)은 현재, 길이 63m 높이4m의 동벽과 관아의 동헌으로 사용됐던 목애당, 내삼문인 근민당, 다수의 선정비 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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