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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본격 대응...자체 연구용역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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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본격 대응...자체 연구용역 마쳐

주민해제요구지역・항포구 배후지 및 어항구역 공유수면 해제・명품해수욕장 지구지정 등 건의 예정

국립공원구역조정관련 용역 최종보고회 (1).JPG

 

[태안일보]태안군이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 자체 연구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군정자문교수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주민협의회 관계자,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2020년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및 그에 따른 공원계획(공원구역) 변경 결정·고시 전, 군 자체 구역조정 타당성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제한 및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원 해제(주민해제요구지역・항포구 배후지 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명품해수욕장 지정 등) △기타 제도개선(미해제지역 연차별 매수 등) △국립공원 차원의 생태문화 탐방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역조정(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군은 공원가치가 상실된 주민해제 요구지역(전・답・훼손지)과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분점도 일원의 공원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어항의 배후지 확보를 통해 기본어항시설・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항항・천리포항・통개항・백사장항・마검포항 일원의 공원 해제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립공원 내 어항구역 공유수면 해제 △국도 77호선 밖 사유지 해제 △도유지 임대지역 해제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공원지역 해제 △원북면 방갈2리 전부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명품해수욕장 지정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운영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해양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더불어 △미해제지역의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 건의 △국립공원 내 육상양식시설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조사 주기 5년으로 단축 △구름포해수욕장 일원 생태문화 탐방시설 설치 등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23배 크기(약 377㎢)로,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소・42개의 항포구 중 20개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41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또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관광 발전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내륙・해상지역의 재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 편입지구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군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공원 계획안이 3차 구역조정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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