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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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EZ외측서 어장관리선 단속...왜?[태안일보]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은 지난 12일 야간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에서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와 야간 항해등을 끄고 포획 금지된 어린 조피볼락(우럭) 치어(2~3cm) 약 150kg(2만 마리 가량)을 잡은 H호(23톤, 어장관리선) 선장 A씨(63세)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단속했다. 어장 관리선 H호 선장 A씨는 당일 새벽 5시께 전남 흑산항을 출항하여 어선위치발신기를 끄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인근에 도착해 야간 항해등까지 끄고 어린 볼락(우럭) 치어 약 150kg(1만5천~2만 마리)를 잡았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당시 위치보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 신호가 두절돼 최종 표시위치를 이상히 여긴 목포 어업정보통신국은 선장과 수회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출항지 해경 선박출입항 신고소와 목포해경서에 소재 확인 요청을 했다. 다시 서해지방해경청과 중부지방해경청을 경유해 '연락두절 선박 발생' 건으로 태안해양경찰서에 전달됐다. 내용을 접수한 태안해경은 불법 외국어선 차단 및 관할 해역 경비 중이던 대형 경비함정을 최종 표출위치 해역으로 급파했고 중부해경청도 야간 수색 헬기까지 긴급 출동시켰다. 때마침 항적상 충돌로 의심되는 대형상선 1척을 추적하는 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능한 경비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대형 경비함정(함장 송병윤)은 H호로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고 통신 확인을 시도하자 도주를 시작한 H호에 단정을 내려 등선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결국 피의 혐의가 현장에서 발각됐다. 해경은 피의사실을 시인한 선장 A씨로부터 관련 수사서류를 제출받고 어린 치어는 현장에서 방류명령 조치하는 한편, H호가 입항하는 대로 피의자 선장 A씨를 소환 조사하고 주변 수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태안해경 송병윤 함장은 "항해 중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야간 항해등까지 고의로 끄는 것부터 자신과 상대선박의 안전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며 이로 인해 소중한 국가공권력의 낭비와 경비공백으로 이어져 실제 인명사고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주의를 촉구하고 "어장 관리선으로 포획금지된 어린 치어 조업에 나서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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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억울함 없는' 수사 교육 강화에 나서[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12일 청사내 3층 강당에서 일선 파출소, 경비함정 수사 전담요원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들어 전면 시행된 ‘수사경과제도’에 따라 최일선 경찰관들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부해경청 신용희 수사계장을 전문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됐다. 특히 인권 친화적 수사 절차상 유의사항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 수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 현장 초동대응 요령 ▶증거물 채증법 ▶수사절차 상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요령 ▶ 신문조서 및 송치서류 같은 각종 수사서류 작성 요령 등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태안해경서 노정대 수사계장은 “이 같은 해양경찰 수사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올들어 중점 추진하는 5대 해양적폐 척결 수사과정 중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민을 위한 해양경찰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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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벌집 발견, 벌에 쏘였을 경우 119신고[태안일보}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벌집제거 신고 요청이 잇따르자 야외활동 시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6월 들어 벌집제거 신고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2일 태안읍 평천리에 벌집제거 요청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벌집을 제거했다. 말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산행 및 야외활동 시에는 향수나 스프레이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부어오른 부위에 보이는 벌침을 찾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하고, 쏘인 곳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쏘인 곳에 얼음 주머니를 대주어 통증을 감소시키고, 붓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에서는 벌집제거 신고에 대비해 말벌 제거장비(벌집제거복, 말벌 구제용 스프레이 등)와 벌쏘임 과민반응 억제 의약품을 각 구급차량에 비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자제하고, 말벌은 독성과 공격성이 강하므로 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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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고 예방’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손쉬운 접근 차단[태안일보]태안군이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군 보건의료원은 농약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차단해 충동적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태안읍 남산2리·안면읍 창기3리, 2개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103개를 보급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해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약안전보관함 적정사용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연 2회 자살생각·우울척도 검사 등의 주민 정신건강평가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농촌지역의 경우 생계에 필수적인 농약이 자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약을 집안에 두지 않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 충동적인 음독 자살사고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자살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쳐, ‘자살 없는 태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소원면 소근2리 농가 5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등 올해까지 12개 마을 총 703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해 군민의 농약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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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노인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 진행[태안일보] 태안노인복지관(관장 정성채)는 지난 10일 (사)대한안마사협회충남지부와 연계해 시각장애인 안마봉사자를 통해 어르신들 32명에게 안마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마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손의 감각만으로 불편한 부위를 잘 찾아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줘서 아픈 곳이 많이 시원했다. 몸이 한결 가볍고 좋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노인복지관과 (사)대한안마사협회충남지회는 연 1~2회의 안마서비스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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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 당부[태안일보]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여름철 에어컨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에어컨 화재(262건) 중 여름철 화재(198건)가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소방서는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엔지니어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할 것 ▲에어컨의 전원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으로 설치할 것 ▲실외기를 벽체와 최소 10㎝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것 ▲실외기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사용 시간의 적절한 조절과 주기적인 주변환경 정리, 노후된 실외기 교체 등 사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의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주변에 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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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 예고[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최근 낚싯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7월1일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낚싯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돼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먼저 안전·구명 설비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기존 10톤 이상 기준에서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싯배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성조난신호기(EPIRB)와 항해용 레이더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 새로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 확보도 의무화된다. 이처럼 강화된 안전·구명 설비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 안전수칙 게시 의무뿐만 아니라 출항 전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이 의무화되어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 보관 장소 및 사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승객에게 안내 방송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점 안전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선박 가운데 하나인 낚싯배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규정이 강화된 만큼 연중 수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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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해의 하와이 태안 가의도, 마을 전체를 가득 매운 육쪽마늘![태안일보]태안군 근흥면 가의도에 육쪽마늘의 푸른 마늘대가 밭을 한가득 매우고 있다. 가의도 육쪽마늘은 토양의 세균감염이 적은데다 바닷바람과 안개 등을 맞고 자라 자생력이 좋고, 균에 의한 퇴화현상이 적어 종구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해마다 약 400여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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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군경합동 도서수색 지원에 나서[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0일,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에 대한 군경 합동 도서수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양주권 시대 통합방위태세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군경 도서수색 작전 은 태안경찰서 및 육군 3대대 등 군경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경찰 경비함정 313함(함장 조한표) 지원으로 이뤄졌다. ‘격렬비열도(격비도)’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중부권역 최서단 섬으로 북격비도를 비롯해 사유지인 동·서 격비도 등 3개 섬으로 이뤄져 있다. 북방 백령도, 동해 독도, 남해 이어도와 함께 대한민국 서단 영해 기점인 격렬비열도는 중국과도 가까워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함께 수산자원·해양관광자원으로서도 보호해야할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다. 특히, 최근 가세로 태안군수를 포함한 충남 15개 시장·군수 모임인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만장일치로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섬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신진항 전용부두에서 출항한 태안해경 313함은 11시 10분께 격렬비열도에 도착한 후 단정으로 탑승한 군경병력을 이송해 섬 전체 보안요소에 대한 중점 수색점검이 가능토록 지원했다. 태안해경 313함 조한표 함장은 "해양주권 시대, 격열비열도를 통해 해양안보 경각심을 되새기며 도서지역 군경 합동수색 등 업무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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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불이 났을 땐 대피먼저![태안일보]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선 대피, 후 신고’라는 시민 안전의식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안전 의식을 함양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소방서는 기존의 화재 초기대응교육(소화기, 소화전 등)보다는 화재 발생 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 ▲119 신고 ▲초기소화의 순서로 대피우선에 중점을 둔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무리한 초기 진화보다는 선 대피, 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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