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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검거[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A씨(35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코로나19 의무격리 대상자로 숙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다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양식장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의 직장동료 B씨와 양식장 인근 가건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이용해 왔고, 적발 당시 함께 야외활동을 하는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적발 직후 해당 외국인을 지정숙소로 입소토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적발된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와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어기 부족해진 일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어선, 양식장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법적 처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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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쓰레기 무단배출 금지 계도홍보 강화[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은 4월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어선의 선저폐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배출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지난해 취역한 태안해경 신형 방제9호정으로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배출 금지’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현수막을 현측에 게시해 대어민 방송과 함께 적극적인 해상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파․출장소 등 육상에서도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무단배출 금지 계도활동을 펼쳐 해양쓰레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수산업 생산액 3조 8천억의 1/10 규모 정도로 추산되며, 어선으로부터 버려진 폐그물 등으로 인한 선박 추진기 피해액도 최소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최종곤 방제9호정장은 “선박, 특히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은 어업인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며 어업 종사자 등 관계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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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살기좋고 아름다운 태안만들기'에 앞장[태안일보]태안군이 군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태안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도시재생과 브리핑을 갖고 2020년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 중심의 도로체계 개선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도심 속 녹지공원 조성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군청오거리와 군민체육관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군은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시 현재 평균 지체 시간인 42.4초를 5.3초로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군민체육관 사거리 회전교차로는 대규모 행사 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교차로 내 통과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은 태안의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해 안정성 확보와 함께 태안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한편,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속도를 도심부 50km/h, 주택가·도로 30km/h 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도 힘써 속도표지판 330개·고원식 횡단보도 30개를 설치하고 380개소에 노면표시(속도제한) 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태안읍 동백로 평천교차로~우체국사거리 1.8km 구간의 도로변 한전주 및 통신케이블을 지중화해 걷기 편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태안읍 특산물전통시장과 서부재래시장 사이에 상징게이트·야간조명·스토리텔링 벽화 설치 등을 통해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은 태안읍 동문리 524-5번지 일원(구 농협중앙회)에 ‘문화광장’을 조성해 군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 관광객들에게는 태안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 한편 군은 도심 속 녹지공원 조성으로 어디서든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태안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군은 36억 원을 들여 태안읍 동문리 829번지 일원에 3만 4,167㎡의 샘골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해 태안의 대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9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공원사업을 통해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남면사거리에서 여고 앞 교통광장까지 연장 추진해 도심 속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경후 도시재생과장은 “군은 편리하고 활력있는 태안 건설을 위해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의 활력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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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통 가을 대하 맛보러 태안으로 오세요'...‘제20회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개최[태안일보]태안의 대표 수산물인 대하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안면도에서 개최된다. 군에 따르면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염동운)가 오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26일간 안면읍 백사장항 일원에서 ‘제20회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대하가 가장 크고 맛있는 시기로 알려진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열리는데다, 크고 싱싱한 대하를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전국 미식가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무료시식회와 축하공연, 노래자랑, 불꽃놀이 등이 성대하게 펼쳐지며, 13일 추석 당일에는 맨손 대하잡기, 민속놀이 체험, 팔씨름대회, 추석가요제, 7080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명절에 백사장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축제 기간 중 매주 주말, 각종 체험부스를 비롯해 △수산물 중량 맞히기 △맨손 대하잡기 △버스킹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며, 품바공연, 지역 특산물 부스, 즉석포토머그컵 만들기, 케리커쳐 등이 매일 상시행사로 운영된다. 한편 대하뿐만 아니라 제철을 맞이한 꽃게와 전어는 물론, 전복과 우럭 등 각종 싱싱한 해산물도 풍부하게 준비돼 있어, 입맛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백사장항의 명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250m 길이의 ‘대하랑꽃게랑’ 해상인도교를 비롯, 백사장해수욕장에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바다와 상쾌한 솔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걷기 명소 ‘해변길’이 축제장과 어우러져 있어 축제도 즐기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가을 여행코스로 제격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안면도 대하축제는 대하의 본고장 태안에서 가장 맛있게 대하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제”라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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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태안일보]태안군이 최근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활동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산림청·충남도와 함께 합동예찰을 시행한 결과, 총 4곳 42본의 소나무가 피해 감염목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즉시 피해지 2㎞ 이내 5개면 23개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지난 21일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해 △역학조사 결과 공유 △긴급방제계획 발표 △방제방안 및 조치계획 토론 등을 펼쳤다. 군은 앞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태안읍 인평리와 남면 당암리 2곳에 설치하고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및 합동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유효해지는 11월에는 감염목 인근 반경 20m 소구역 모두베기 및 파쇄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고사목 100m 내외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방안 및 조치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사목을 발견한 주민은 군 환경산림과(041-670-2423)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감염목을 무단 벌채하거나 이동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절대 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은 보통 매개충인 북방(솔)수엽하늘소 등의 몸에 기생하다가, 매개충이 어린 나무 가지를 섭식하면서 생기는 상처를 통해 줄기로 침입,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등 회복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예찰과 예방적 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연간 이동능력이 2~3km에 불과해 매개충 자체로 인한 감역 확산보다는 감염목의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문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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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명품 둘레길’ 조성한다![태안일보]태안군이 국내 유일한 해안국립공원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품 둘레길’ 조성에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 16일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 군 관계자,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 롱비치 사구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태안 롱비치 사구 둘레길 조성사업’은 고남 영목항에서 남면 당암항까지 약 52.8km 구간에 도보로 일주 가능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종합기술은 ‘태안 롱비치 사구 둘레길’을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바다체험 프로그램 및 주요거점 개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휴게·조경시설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둘레길의 콘셉트를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건강한 태안 특산물을 먹으며, 건강해지는 길’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1코스(당암항~우포나루터)는 ‘오감만족길’로 테마를 삼아 태안 농수산물 장터(로컬푸드직매장)와 연계해 사계절 태안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코스(우포나루터~안면암)는 ‘가을놀길’을 테마로 갈대숲을 활용한 가을 경관 특화 구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제3코스(안면암~두산염전) ‘봄향기길’은 튤립, 알리움 등 초화류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4코스(두산염전~대야도 어촌체험마을) ‘푸른 바다길’은 바다낚시, 조개잡기 등 다양한 바다체험을 통해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해안 휴게데크 및 팽나무 식재 등을 통해 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고, 제5코스(대야도 어촌체험마을~영목항)는 ‘새싹길’을 테마로 곰솔림, 논·밭 경작지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길로 만든다는 구상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코스 내 특화구간을 도입, △상징조형물 △데크산책로 △출렁다리(태안파인 로드) △포토존 등을 도입하는 한편, 둘레길 체류시간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식당 및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한 ‘둘레길 워크 코인(Walk-Coin)’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가세로 군수는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둘레길을 조성해, 태안 전역을 도보로 일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전국 최고의 명품 둘레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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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군과의 해안경계태세 강화로 불법잠수기 검거[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0일 새벽 군으로부터 미확인 소형선박 확인 요청 통보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밝혀져 추적 검거하고 관련 사실을 군에 회보했다고 밝혔다. 당일 새벽 2시 01분께 충남 태안군 신도 인근 해상에 미확인 소형 선박이 시속 20노트로 항해 중이라며 32사단 예하 1789부대 레이더 기지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태안해경은 중부해경청 소속 헬기 지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출동 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추정되는 2톤 가량의 선외기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 추적 끝에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52살 이모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선박 자동 입출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끄고 무단 출항하여 단속을 피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야간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하다 때마침 군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해 계속된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1시간 넘게 고속으로 도주하며 무단 채취한 해삼은 모두 바다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최근 한반도 평화 데탕트 형성조류에 따라 상응적 해양안보에 따른 해안경계 점검, 강화 차원에서 지난 6월 26일 32사단 예하 1789부대 관계자와 레이더 사각지역 감시 장비인 ‘열상감시장비(TOD : Thermal Observation Device)’ 등 군 운용 전자 장비 활용, 해양물표 출현 및 소실과 관계된 정보공유와 상호 지원 방안, 그리고 긴급 해난상황에 관한 유기적 협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은 직후 이번에 긴밀한 상호 공조를 통한 미식별 선박 확인과 불법 어업 단속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군경간 통합방위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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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공유수면 무단 점유사용자 무더기 적발[태안일보] 최근 태안군 황도교 일대 협수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 사용해 온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충남 태안군 황도교 일대 협수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유식 해상작업장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해 온 A씨(65세) 등 3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어구 손질과 간조시 어선계류 등 어업편의 목적으로 최대 120㎡(가로 15m×세로 8m)에서 최소 31㎡(가로 5.1m×세로 6m) 면적의 해상작업장 37개를 황도교 일대 해상에 닻으로 고정시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치된 다수의 해상구조물로 인해 협수로 통항선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충돌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구조물 자체도 안전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작업자 익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태안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해상구조물은 유가족에게 철거를 요청하는 등 자진 철거를 통해 원상회복돼 일대 협수로는 선박통항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업활동에 해상구조물이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의 중요성과 법형평성과는 비교되기 어렵다"며 "경미한 사안은 계도하되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적폐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상구조물을 관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부여될 수 있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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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 잠수기 어업 일당 3명 검거[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3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한 A호(2.51톤, 225마력) 선장 L씨(57세)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L씨 등 3명은 모터보터를 이용하여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해상에서 해삼 약 150kg(시가 약 500만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한편, 인적이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차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해양경찰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 용의선박을 추적하고, 육상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등 해양경찰의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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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우제돔섬 찾은 양승조 지사…해양치유단지 벤치마킹[태안일보]충남도와 태안군이 태안 남면 일원에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21일(현지시각) 세계에서 해양치유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을 찾았다. 미래 유망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치유 선진 사례에 대한 도내 적용 방안을 찾고, 산업 선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방문 4일차를 맞아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이날 독일 우제돔섬으로 이동, 쿠어 호텔을 방문했다. 쿠어 호텔은 호텔과 병원이 결합된 ‘메디텔’로, 일반 투숙객과 환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호텔 내에는 의사와 진료실이 있고, 자체 처방을 받은 환자와 외래 진료 환자 등이 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관절치료·물리치료·저주파치료 등 전기치료와 지하 500m 소금물을 이용한 호흡기치료, 마사지 전문 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실시하는 물리치료, 화산 진흙을 판 형태로 가공해 사용하는 ‘팡고치료’ 등이 있다. 쿠어 호텔을 찾은 자리에서 양 지사는 대표 및 병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 시설 곳곳을 살폈다. 또 간담회를 통해 호텔 설립 배경, 의사·간호사 등 종사자 수와 인건비, 입원 및 외래 환자 수, 호텔 투숙객, 경영수지 등을 자세하게 물었다. 해양치유는 해양의 기후와 지형, 해수, 해초, 해산물 등 각종 자원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해양치유단지는 치유와 의료, 연구, 숙박 등 관광 관련 인프라가 밀집한 곳이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 자원을 이용한 치유 산업이 이미 정착해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단지에서의 직접 지출 비용만 400억 달러가 넘고, 고용 인력도 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R&D) 협력 지자체 선정 공모’ 선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태안 해양치유단지는 남면 달산리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은 38만 6499㎡에 달한다. 태안 해양치유단지 주자원은 소금이며, 부자원은 염지하수와 해송, 모래, 해변길 등이다. 시설은 해양치유센터, 빌라촌, 곰솔 숲 치유공간, 스포츠 재활센터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시범센터를 건립하고, 2023∼2025년 연계시설을 확충하며, 2025년 이후 해양치유 재활전문의료기관 등 민간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