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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안전․편의 위한 ‘회전교차로’ 조성[태안일보]태안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억 8천만 원을 포함,총 사업비 14억 1천만 원을 들여 ‘군청입구 오거리(대로2-1호’)와 ‘군민체육관 사거리(중로1-6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우선, 군은 신호체계로 인한 잦은 정체와 함께 차량의 빠른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군청입구 오거리’에 국비를 포함한 총 6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중앙교통섬 22mㆍ화물차턱 2mㆍ회전차로폭 5.5m의 2차선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군은 ‘군청입구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완료되면 △시장사거리(하천 복개도로)방면 차량통행 진ㆍ출입 여건 확보 △우체국사거리 우측 상가 쪽 보도 전폭 확보 △태안여중 삼거리 방향 좌회전 통행가능 등을 통해 도로접근성 개선 및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원ㆍ군민체육관ㆍ청소년수련관 등 주요문화시설이 밀집돼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군민체육관 사거리’도 예산 7억 3천만 원으로 중앙교통섬 19mㆍ화물차턱 3mㆍ회전차로폭 5.5m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전교차로 사업은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이 줄고 무리한 끼어들기와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접촉사고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전교차로는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방식이며, 통계에 의하면 △통행 시간 15.7% 감소 △교통사고 발생 건수 50.5% 감소 △사상자수 56.8% 감소 △차량 간 상충 횟수 감소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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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조업중 타기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 1척 예인[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하만식)는 20일 오전 9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방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타기 고장으로 표류하던 안면도 선적 어선 J호(4.95톤)를 인근 항포구로 안전하게 예인 구호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J호 선장 K씨(74세)의 구호요청을 받은 태안해경은 J호 승선자 3명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주변 안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조업선박이 많아 2차 사고 우려로 근거리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직접 예인조치하였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출항하기 전에 꼼꼼한 장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해로드’나 ‘수협 조업정보 알리미’ 등 스마트폰 어플들을 활용한 신고요령도 숙지해 사고 발생시 신속히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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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극복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태안일보]인구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이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여성의 경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자이며, 남성의 경우는 여성지원자 중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로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ml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3항목 중 2항목 이하 해당자이다. 또한,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한편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연령제한이 올해부터 폐지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난임부부 중 남성 지원 사항이 새로 신설됐다. 또한, 부담스러웠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을 4개월로 단축(관찰기간 1개월)하는 한편, 직장생활 등으로 빈번한 내원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기존 의무사항이었던 주2회 이상 침구치료를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태안군 지정 한의원(태안으뜸한의원ㆍ약손한의원ㆍ전통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671-5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태안의 실정에 맞는 인구위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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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 안심지킴이’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 가입비 41억 원 지원[태안일보]태안군이 농작업 관련 재해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군은 올해 태안 거주 농업인에게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4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고 농작업 중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재해사망 시 1억 2천만 원(산재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간보험료 10만 1000원∼19만 4900원의 75%를 군에서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ㆍ우박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군은 5622ha(3805명)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30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태안에 주소를 두고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군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기존 62개(벼ㆍ고추ㆍ마늘) 품목에서 호두ㆍ팥ㆍ시금치ㆍ보리ㆍ살구 등 5개 작물이 추가된 총 67개 품목에 대해 확대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농업인의 경제ㆍ신체적 손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27대 4억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421대에 4억 3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위험 담보특약 등으로,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이며 가입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비의 80%까지 군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재해 대비 예비못자리 지원(2만 4000상자) △밭작물 가뭄재해 예방 관수시설 지원(103농가)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보급(254대)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60농가) △양계농가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예방제 구입비 지원(1600kg) △폭염대비 낙농농가 냉방기 시설 설치비 지원(2개소) △젖소농가 항 스트레스 면역증강제 지원(4800kg) 사업 등 총 7개 분야에 4억 4500만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안정보장 3대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 피해를 보상,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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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행정 구현’ 위기가정 신고제 운영[태안일보]태안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위기가정 신고제’란 군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ㆍ면 또는 군 복지증진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결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책정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가 대상자로 재책정되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30건의 위기가정이 접수돼 이중 7건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 20건이 복지급여 재책정 대상자로 채택돼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복지도우미 및 읍ㆍ면 협의체 운영 △‘복지로’를 통한 소외계층 신고창구 상시 운영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읍ㆍ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ㆍ지원에 힘쓰고 있다. ‘위기가정 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복지증진과 희망복지팀(041-670-2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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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인권 친화적 경찰수사 개선 정책들 ‘눈길’[태안일보]최근 검·경 수사개혁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권 친화적 경찰수사 구현을 위해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가 추진하는 일련의 형사정책적 노력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태안해경은 지난해 독립된 수사공간 조성, 수감장소의 심리안정 벽화, 냉난방 환기시설, TV 설치 등 인권친화적 형사시설 개선을 비롯해,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진술 녹음장치 마련 등 수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올해초에는 다국어 ‘자기변호노트’ 제작 시행으로 내․외국인이 조사과정에서 필요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기방어․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실에 감염 차단 칸막이 설치와 함께 신규 제작한 ‘수사민원 종합 안내판’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함으로써 누구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 서비스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법률전문가인 ‘AnyCall 수사민원 담당관’을 지정해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각종 수사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신규 제작한 ‘제척․기피․회피 자가진단 점검표’를 통해 해당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수사 첫단계인 사건 접수 배당 전에 해당 수사관을 배제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제척은 수사관이 직접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기피는 편파수사의 우려가 있을 때 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회피는 수사관이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를 피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 만족도 즉시 조사제’등 ‘Speed feedback 서비스’시행으로 담당수사관과의 1대1 면담과 수사과정 만족도 등 의견 체크 리스트 작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불만사항 등을 적극 반영, 개선토록했다. 이밖에 경찰서 입구에서 장애인 안내 서비스로 조사실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조사시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법적 권리와 수사 절차 안내 및 통역인 지원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형사보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외국인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서비스도 더욱 개선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으로 각종 형사권리와 절차에 궁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문의나 도움을 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로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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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정 소공원’ 군민, 관광객 찾고 싶은 녹색공원 만든다[태안일보]태안군이 ‘경이정 소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군은 이달 초 태안읍 시내에 위치한 ‘경이정 소공원’에 산죽 1200주를 비롯해 오죽ㆍ배롱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심어, 군민들이 언제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녹색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경이정 소공원’은 조선시대에 해안방어를 위해 축조돼 태안 행정의 중심을 담당해 온 태안읍성(1417년 축조), 조선시대 태안현 관아 동헌 건물인 목애당(충남 유형문화재 제138호), 그리고 중국의 사신들이 안흥만을 통해 들어올 때 휴식을 취하던 경이정(충남 유형문화재 제123호)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조성된 휴식공간이다. 군은 ‘경이정 소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친근감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잔디를 심고, 고풍스러운 인근 문화유적에 어울리는 소나무ㆍ배롱나무ㆍ오죽ㆍ산죽 등 다양한 수목을 균형있게 식재해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안읍성과 경이정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 지역주민과 이곳을 찾는 문화 탐방객들에게 태안의 문화유적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 갈 수 있는 녹색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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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뇌염 주의하세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라[태안일보]지난달 말 제주ㆍ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에 비해 2주 정도 빨라졌으며, 이는 올해 1~2월 평균기온(남부지역)이 평년 대비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나,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해마다 국내 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2015~2019년) 보고된 환자 가운데 94%는 40세 이상이다. 발병 이후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는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예방 접종을 권장한다. 군 관계자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풀숲 또는 물웅덩이 주변은 되도록 가지 말고, 밝은 색의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와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뇌염은 중국ㆍ일본ㆍ한국ㆍ러시아ㆍ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매년 5~7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 그 중 약 1만 명이 사망하고 생존자 중 약 1만 5천명에게도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9년 5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2700여 명이 사망한 이후 1970년대 들어 일본뇌염 백신이 도입돼 환자발생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최근 일본뇌염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있고, 기후온난화로 인해 매개모기의 번식과 성장이 왕성해져 일본뇌염의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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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 앞장선다’...정책 설명회 개최[태안일보]태안군이 지난 6일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을공동체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주민주도ㆍ민관협치ㆍ행정협업ㆍ정책 융복합 등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이날 설명회는 조례 공표 이후 진행하게 될 다양한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 추진에 앞서 행정 내부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설명회는 ‘마을공동체 정책동향과 태안군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충남연구원 정석호 박사(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약 20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발표에서 정 박사는 농어촌정책의 정비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 과제 해결 △새로운 정책 동향 선제적 대응 △도시와 농어촌의 협력 관계 모색 △읍ㆍ면 주민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 강화 등을 꼽았으며, 자치분권 시대의 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향으로 ‘행정의 업무조정과 조직개편’,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이해와 통합적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석호 박사는 “앞으로 정부의 국민 수요자 중심 마을만들기 정책과 공모사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며 “태안군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시대의 변화와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지속 발전 가능한 태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앞으로 태안만의 특성 및 경험을 반영한 민ㆍ관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역량강화에 힘쓰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초 충청남도 주관 ‘2020년 시ㆍ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태안군 농어촌마을지원센터’와 향후 설치 계획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적ㆍ효율적 공동체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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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39억 원' 조기 지급한다...이달 6일부터 24일까지[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ㆍ임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5~6월 경 45만 원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ㆍ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8666명 대상 총 39억 원이며, 군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유무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수당은 향후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임업인과 어업인도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041-670-28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