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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대조기 연안활동에 유의하세요![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이달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연안사고는 60건으로 그 중 41건(69%)이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서 연안사고 원인: 갯바위낚시(22건,37%) > 갯벌체험(19건,32%) > 항내추락(6건,10%) > 물놀이(5건,8%) > 관광·기타(각3건,각5%) > 수중레저(2건,3%) 順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때 알림, 저지대 주차금지 등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다발 지역 순찰 강화 및 갯벌활동객 안전지역 이동 조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 ▲닭섬, 할미할아비바위 등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 알람 맞춰놓기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갯벌체험(해루질) 시에는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육지로 이동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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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꽃게 금어기’ 불법조업·채취 연달아 적발[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 신진파출소는 지난 15일 ‘꽃게 금어기’관련하여 불법 조업·채취를 연달아 3건을 적발했다.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를 확인한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A호(83톤, 근해통발)의 선수 창고를 검문 검색했다. 이들은 창고 내에 있는 별도의 창고 입구를 은폐하기 위해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 미끼 20포대를 쌓아놓았으며. 내부의 별도 창고를 확인하니 꽃게 314박스(약 3톤)를 확인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저녁 8시경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 꽃게 4kg, 0.2kg을 채취한 B씨(70대,남)와 C씨(60대,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재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포획·채취금지), 갯벌체험객은 같은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해당되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하여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확인해야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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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경, 많은 안전사고에도 인명피해 없어[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주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토요일 13:55경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태안군 근흥면 부억도에서 물 때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섬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낚시객 2명을 구조했다. 낚시명소로 알려진 부억도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신진파출소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낚시객 1명을 구조했다. 구조를 마친 뒤 신진항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구조요청을 하는 고립된 낚시객 1명을 추가적으로 발견, 총 2명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신진항으로 입항했다. 구조된 2명은 모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 또한 지난 2일 일요일 04:40경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내에서 슬립웨이 계단에 얹혀 전복사고 우려가 있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태안해양경찰서 영목파출소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선장 및 선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 선박을 이동시켜 전복사고를 예방했다. 같은날 일요일 12:19경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닭섬에 고립된 낚시객 1명을 구조했다. 고립된 낚시객은 09:30경 낚시를 하기위해 닭섬에 들어갔다가 물 때를 놓쳐 나오지 못해 고립되어 12:19경 해양경찰에 구조 신고를 했다. 이에 태안해경은 12:38경 고립된 낚시객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12:45경 인근 천리포항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 12:46경 태안해경은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승선원 6명, 모터보트)가 선외기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태안해경은 모항파출소에 출동을 지시하여 해당 레저보트를 발견, 승선원 6명을 전원 구조하였다. 이후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레저보트를 모항항으로 입항시켰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태안을 방문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여름휴가로 바다를 방문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하며,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레저보트는 사전점검을 한 후에 레저활동에 이용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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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레저보트 안전사고 관리에 총력[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주말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09:53경 충남 태안군 가의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전복되어 레저보트 승선원 1명이 해상에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상에 표류 중이던 승선원은 다른 레저보트에서 발견, 구조하였고 태안해경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해상표류자를 신속하게 신진항으로 입항, 119에 인계하였다. 이후 전복된 레저보트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전복된 레저보트를 수색, 발견하여 육상으로 이동조치 하였다. 같은 날 11:21경 태안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의 엔진이 분리되어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평택해경, 민간해양구조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세력을 급파하였다. 13:25경 민간해양구조대와 인근 어선에서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하였고 태안해경은 침수 선박이 인근 항구에 예인되어 입항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17:01경 두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고립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마검포파출소, 해양경찰구조대,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17:47경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육상으로 이송하였다. 25일 08:11경 태안군 모항 인근 해상에서 운항저해 레저보트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구조세력을 출동시켜 레저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승선원 1명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조치하였다. 25일 13:19경 서산시 대산읍 벌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구조세력을 출동시켰다. 이후 13:24경 대한적십자사 대산인명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119에 인계되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사고의 90%가 장비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기관고장, 표류사고로 확인됐다.”며 “단순 표류사고라도 충돌·좌초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상레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활동자 중심의 주도적인 안전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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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여름철 우기 대비 통신·항해장비 집중 점검[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청사 내·외부,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항해장비 및 통신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하여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빈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풍 및 호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파출소 청사에 설치된 통신 철탑과 같은 각종 시설물, 경비함정에 설치된 통신·항해 장비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신속·정확한 상황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점검과 동시에 각종 장비들에 대한 운용교육 · 실습을 병행하여, 장비의 실질적인 운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기후의 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통신·항해 장비 및 시설물 점검을 통해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긴급상황에 원활한 장비운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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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선박 오염물질 불법처리 특별점검 실시[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6월 12일부터 7월12일까지“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세정수, 폐유,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대산항)를 입‧출항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의 화물 탱크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 여부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폐기물, 폐유 등)에 대한 적법 처리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물탱크 세정수 및 오염물질의 적법처리 여부 ▲법적기록부(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기록부) 정상기록 여부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중복 발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마시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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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실시[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는 이달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 운동은 조업 활동과 낚시어선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되며 어선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유, 폐기물 등)의 무단 배출을 막고 적법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급유소,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협력하여 어업인의 인식개선 캠페인과 선저폐수 무상 수거 등이 추진된다. 특히,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 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유상으로 처리하거나, 수협급유소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체 발생된 선저폐수 및 각종 폐기물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려는 자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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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수상레저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실시[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여 이달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수상레저사업장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 중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 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수상레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자체 안전점검표를 배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중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2곳을 대상으로 해양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수상레저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수상레저사업장 시설물·기구의 안전성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인명구조요원 및 장비 배치 여부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태안해경관계자는 “내실 있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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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헌혈 릴레이 캠페인 참여[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는 소속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참여로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헌혈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 충남·대전·세종 혈액관리원으로부터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부족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문화에 솔선수범하는 태안해경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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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주요 보직자 신고식 및 제71기 간부후보생 신고식 진행[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20일 주요 보직자 보직신고 및 제71기 간부후보생 전입 신고식을 진행했다. 주요 보직자 신고는 서장의 환영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주요 보직자들의 인사말, 건의사항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뒤이어 제71기 간부후보생 3명에 대한 전입신고식을 진행했다. 송민웅 태안해경서장은 주요 보직자들에게“주요 보직을 맡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솔선수범한 모습을 통해 직원들이 뒤따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가족 같은 분위기, 근무하고 싶은 태안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71기 간부후보생들에게는“계급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을 만들어가는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